해외학회초청연자 강의료
해외학회에서 초청을 받아 강의와 좌장을 함께 하면서 US $ 2500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해외학회에서의 강의료도 이번 발효되는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것인지요?만약 적용이 된다면 초과로 지급받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해외학회에서 초청을 받아 강의와 좌장을 함께 하면서 US $ 2500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해외학회에서의 강의료도 이번 발효되는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것인지요?만약 적용이 된다면 초과로 지급받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