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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규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규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는 공공기관으로 외국의 유관기관으로부터 기술시연회 참석에 관한 초청레터를 받았습니다.이 초청레터에 따르면 초청레터를 수신한 초청대상 기관은 전 세계의 약 35개의 유관기관으로 국책기관 및 사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청기관에서는 저희 기관의 내부여비규정에서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의 교통비(항공료), 식비 및 숙박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이러한 행사의 경우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통상적인 범위 내의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 메일주소인 everj2004@네이버.com 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