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단법인 사보 발행 관련)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 기관은 사단법인체로, 현재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잡지-정기간행물)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1. 이번 김영란법에 따르면 부수적인 언론활동으로 언론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부정청탁금지에 관한 법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가 발행인, 편집장, 제작지원자, 발행업무 결재라인도 다 포함되는지, 아니면 실무담당자(담당직원)만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 사보는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협회지로 회원관련 소식과 업계 관련정보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나, 이중 방송·문화 이슈를 다루는 난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도 논평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률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만약 해당이 안 된다면, 정보 간행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언론사의 '사설'과 같은 형태가 해당이 된다고 하던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3. 사단법인에서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애초에 저희가 잡지-간행물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지, 아님 지금처럼 신고 되어 있는 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전화 연결이 어려워 문의 남기오니, 바쁘시겠지만 조속히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실무담당자 뿐만 아니라 발행인, 편집장 등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정보간행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고,3.잡지 또는 기타간행물로 등록되어 사보를 발행하는 이상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되며, 신고,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