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단법인 사보 발행 관련)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 기관은 사단법인체로, 현재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잡지-정기간행물)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1. 이번 김영란법에 따르면 부수적인 언론활동으로 언론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부정청탁금지에 관한 법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가 발행인, 편집장, 제작지원자, 발행업무 결재라인도 다 포함되는지, 아니면 실무담당자(담당직원)만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 사보는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협회지로 회원관련 소식과 업계 관련정보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나, 이중 방송·문화 이슈를 다루는 난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도 논평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률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만약 해당이 안 된다면, 정보 간행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언론사의 '사설'과 같은 형태가 해당이 된다고 하던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3. 사단법인에서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애초에 저희가 잡지-간행물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지, 아님 지금처럼 신고 되어 있는 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전화 연결이 어려워 문의 남기오니, 바쁘시겠지만 조속히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