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생 출석 인정 및 성적에 관련한 사항

사립대 교직원입니다."한 학기간 수업일수 *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당해학기의 학업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담당교강사는 과제성적을 출석성적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라고 본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일수가 부족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 규정에 근거하여 성적을 부여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출석은 학점(성적)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로서, 학점(성적)을 받기 위해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행위도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학점당 이수시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 외 사항은 고등교육법을 담당하는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