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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관련 문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제 1항에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동법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정기적" 이란 것에 대한 의무 기간 및 횟수가 궁금합니다.2. 제5장 징계 및 벌칙에는 제19조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 "부정청탁문제연구소" 라는 곳에서 동법내용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우편물을 수령하였는데, 교육실시가 의무사항이 맞다면, 자체적으로 내부교육을 실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교육기관 또는 전문강사에 대한 정보를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교육의무 미이행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은 없으나,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과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각급 공공기관의 노력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에서 제공한 교육 동영상, 교육자료 등을 활용해 자체 교육을 실시하거나 여건이 되시는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