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관련 문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제 1항에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동법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정기적" 이란 것에 대한 의무 기간 및 횟수가 궁금합니다.2. 제5장 징계 및 벌칙에는 제19조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 "부정청탁문제연구소" 라는 곳에서 동법내용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우편물을 수령하였는데, 교육실시가 의무사항이 맞다면, 자체적으로 내부교육을 실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교육기관 또는 전문강사에 대한 정보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