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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상한액

온라인 교육 업체인데, 국립,사립 교수님들께 외부강의 강사료는 따로 드리지 않지만,온라인 강좌 판매분의 20%를 3년간 분기마다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ex) A의 강좌가 이번달 1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20만원을 교수님께 드림. 이런 경우에는 1년간 드릴 수 있는 상한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온란인 강좌 관련 촬영시 출연료 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온라인 강좌 후 일정비율에 따라 판매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사후귀속 이익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 규율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된다면 상한액 제한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