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1. 행사에 대한 언론사의 취재지원 목적으로, 대표일간지(주요 전통 언론사 100~200개 정도)를 선정, 소속기자에게 5만원 미만의 공연티켓을 제공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될지? (법 제8조 제3항 제2호 상의 예외 사유 및 령 별표상의 가액 기준을 만족하므로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2.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 예외사유로 인정하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예를 들어, 제품 홍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기존의 주요 전통 언론사 외에 수천~수만에 이를 수도 있는 모든 온라인 언론사에게까지 참석의 기회를 주어야 공식행사로 인정이 될런지? 혹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주요 일간지 100개사' 등과 같이 대상을 선정해 진행하는 것도 공식행사로 인정이 될런지?)3. 만약 공식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사 진행에 수반되는 금품 등의 가액이 시행령 별표상의 이른바 3만원/5만원/10만원을 만족해야 하는지? 혹은 이러한 기준을 크게 넘지 않는 상식적인 수준이라면 합법으로 인정될런지?(예를 들어, 식사와 공연을 동시에 제공하는 갈라 디너쇼 등의 경우 통상 10만원 정도의 시장가액이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