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1. 행사에 대한 언론사의 취재지원 목적으로, 대표일간지(주요 전통 언론사 100~200개 정도)를 선정, 소속기자에게 5만원 미만의 공연티켓을 제공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될지? (법 제8조 제3항 제2호 상의 예외 사유 및 령 별표상의 가액 기준을 만족하므로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2.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 예외사유로 인정하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예를 들어, 제품 홍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기존의 주요 전통 언론사 외에 수천~수만에 이를 수도 있는 모든 온라인 언론사에게까지 참석의 기회를 주어야 공식행사로 인정이 될런지? 혹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주요 일간지 100개사' 등과 같이 대상을 선정해 진행하는 것도 공식행사로 인정이 될런지?)3. 만약 공식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사 진행에 수반되는 금품 등의 가액이 시행령 별표상의 이른바 3만원/5만원/10만원을 만족해야 하는지? 혹은 이러한 기준을 크게 넘지 않는 상식적인 수준이라면 합법으로 인정될런지?(예를 들어, 식사와 공연을 동시에 제공하는 갈라 디너쇼 등의 경우 통상 10만원 정도의 시장가액이 형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되므로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5만원 이내의 공연티켓은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행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라면 주최측이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의 경우에는 3, 5, 10만원 규정과 관계없이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