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사항 드립니다.1. 공직자가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외부강의 시 강의장소가 대중교통이 닿지않는 외진곳(각종 연수원 등)에 있을 경우 렌트카 비용을 외부기관이 업체에 지불하고, 그 강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2. 법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에게 '기고 등의 원고료', '콘텐츠 개발 원고료', '시험 문항 개발료' 등의 지급 시 원고료로 간주되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에 포함에 되는지요?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연 300만원 이내로 제한이 되는 것인가요?)3. 국립대학교 회계학과 교수에게 현재 월 40만원을 주고 12개월 간 기관 회계관련장기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월 40만원의 가능여부, 12개월[1년] 480만원 지급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