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사항 드립니다.1. 공직자가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외부강의 시 강의장소가 대중교통이 닿지않는 외진곳(각종 연수원 등)에 있을 경우 렌트카 비용을 외부기관이 업체에 지불하고, 그 강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2. 법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에게 '기고 등의 원고료', '콘텐츠 개발 원고료', '시험 문항 개발료' 등의 지급 시 원고료로 간주되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에 포함에 되는지요?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연 300만원 이내로 제한이 되는 것인가요?)3. 국립대학교 회계학과 교수에게 현재 월 40만원을 주고 12개월 간 기관 회계관련장기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월 40만원의 가능여부, 12개월[1년] 480만원 지급 가능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의 범위에 포함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용역계약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등에 의해 일정기간 계속 진행되는 경우라면 법 시행일 이전 기준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