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상한액 관련
회사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아래의 사례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을 알고 싶습니다.국공립대 교수(1시간 상한 30만원)님을회사 워크샵에 초청하여 하루에 4시간씩 4일간 강연을 하는 경우,총 사례금 한도는 45만원인지 아니면 180만원(45만원 *4일)인지 궁금합니다.아울러 위 경우도 법에서 정하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아니면 별도 용역계약으로 보아 한도 없이 용역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아래의 사례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을 알고 싶습니다.국공립대 교수(1시간 상한 30만원)님을회사 워크샵에 초청하여 하루에 4시간씩 4일간 강연을 하는 경우,총 사례금 한도는 45만원인지 아니면 180만원(45만원 *4일)인지 궁금합니다.아울러 위 경우도 법에서 정하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아니면 별도 용역계약으로 보아 한도 없이 용역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ㅇ 국공립대 교수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율 대상으로 판단됩니다.ㅇ 외부강의등의 일자가 다른 경우 별도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시간당 상한액 내에서 각각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