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상한액 관련

회사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아래의 사례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을 알고 싶습니다.국공립대 교수(1시간 상한 30만원)님을회사 워크샵에 초청하여 하루에 4시간씩 4일간 강연을 하는 경우,총 사례금 한도는 45만원인지 아니면 180만원(45만원 *4일)인지 궁금합니다.아울러 위 경우도 법에서 정하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아니면 별도 용역계약으로 보아 한도 없이 용역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ㅇ 국공립대 교수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율 대상으로 판단됩니다.ㅇ 외부강의등의 일자가 다른 경우 별도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시간당 상한액 내에서 각각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