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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 민간전문가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따라 도 및 시,군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코자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아래와 같이 구성 운영하고 있는 바, 동 자문단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등을 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성인원) 토목, 건축 등 15개 분야 - 45명(세부분야별 전문가 각 3명) - (운영시기) 수시 자문 안건이 있을 때 - (운영방법)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회의소집 등 절차 없이 공종별 자문단 위원(세부분야별) 3인에게 FAX 등으로 자문을 의뢰하고, 서면으로 의견서를 받아 계약심사 결과에 반영 ☞ 사업부서의 설계(안)에 반영된 신기술, 공법이나 오류, 개선사항에 대해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회의를 통해 단일 의견을 결정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위원장(부위원장)과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규정이 없음.

- (주요기능)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의 적정성 검토, 품셈 개발,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자문 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한정되고,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규칙 포함)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