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연 관람 티켓 제공해도 되나요?

사회공헌 재단이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사회복지현장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의 공연관람 행사를 진행 검토한다고 했을 때,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공연을 무료관람하게 되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분들은 직접 공무원은 아니고, 지자체의 운영 위탁을 받은 기관 소속의 민간 근무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공공 예산사업에서 공적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지 않을까 우려되어 질문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인 경우 그 대표자 및 실질적 업무종사자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그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문의주신 경우 법령에 따라 지자체의 권하을 위임·위탁 받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위임·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대상 여부가 달라지며, 적용대상에 해당될 경우 그 위임·위탁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하는 금품등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그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