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관람 티켓 제공해도 되나요?
사회공헌 재단이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사회복지현장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의 공연관람 행사를 진행 검토한다고 했을 때,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공연을 무료관람하게 되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분들은 직접 공무원은 아니고, 지자체의 운영 위탁을 받은 기관 소속의 민간 근무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공공 예산사업에서 공적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지 않을까 우려되어 질문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