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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부정청탁 신고기한 알려주세요

질의 1. 청탁금지법 제7조에 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2항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무상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시간상 언제까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는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한에 대해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칙적으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고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