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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와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제21조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와 관련입니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강의도 신고대상일까요? 2. 업무시간외 사이버공간(인터넷)에서 실시하는 회의 및 자문도 신도대상일까요? 3. 위2와 관련하여 무료로 봉사하는 것도 신고대상일까요.? 메일 :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외부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2) 직무와 관련된 경우 업무시간외 사이버공간(인터넷)에서 진행하는 교육,회의 등도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3)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 경우 사례금을 받지 않아도 신고대상에 해당 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