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제8조제3항 관련)
안녕하세요.*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질문) 위의 내용중 통상적인 범위란?메일주소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질문) 위의 내용중 통상적인 범위란?메일주소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고,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자의 범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