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 금지법 관련 문의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1. 공무원 행동강령 또한 김영란법을 반영하여 바꾸실 계획이 있으십니까?2.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대로, 공무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 차원에서 경조금을 지원하되, 수령하는 공무원이 최대 100,000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작성하였습니다. 공무원 C의 부친상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회사의 직원 A, B가 모두 참석하였고 각각 100,000원씩 부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직원 A가 경조금에 대하여 비용청구를 하여 회사에서는 직원 A가 지급한 경조금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주었습니다.

이후 B가 경조금을 지급한 내역에 대하여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였고, 회사에서는 이미 A가 지급한 100,000원의 경조금을 지원하였으므로 B의 경조금 지급 내역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원하여 줄 수 없다고 거절하여, 직원 B는 개인의 돈으로 부의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이때, 공무원 C가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총 100,000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00,000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 해당 법 제 24조에 명시된 내용 중,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대한 기준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언제쯤 배포가 될는지 시기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내용을 반영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 시행('16.9.27)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경조사비가 동일 출처로부터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제공자 명의, 출처, 상호 의사연락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같은 회사 임직원 수인이 각각 부조금 제공 시 명의가 다르면 별개의 부조금으로 보되, 출처가 같고 상호 의사연락이 있으면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해당 사항에 대하여 기존 판례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청탁금지법상 사업주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의 판단기준은 향후 판례를 통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설집 185페이지 참고)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