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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처벌 내용(음식일 경우) 및 공직자 등 대상 여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를 보면,직무와 관련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3만원 이하의 경우 언제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면 처벌의 대상이 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가액기준 내라고 해도 처벌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질문 1) 직무와 관련있는 유관기관에서 개최하는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후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할 경우,해당 기관과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회의참석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로 보아 3만원 이하의 식사는 가능한지 여부질문 2) 직무와 관련있는 유관기관에서 공무원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고 또는 감사의 의미로 과일 등 음식물을 선물하는 것은 사교·의례 행위로 보아 5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라면 무방한지 여부질문 3)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원장을 공직자 등으로 볼 수 있는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2) 해당 사안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해당하여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액범위 내의 경우라면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공무수행과 관련하여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