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비용 관련
직무 연관성이 있는 공직자의 경조사에 회사의 임원 및 담당자 등 5명이 참석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각각 10만원씩 부조를 한 경우 각 개인별 1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합법이 되는지, 아니면 비용 부담 주체의 회사가 5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위법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위법이 된다면, 과태료 처벌은 법인이 정범으로서 홀로 처벌되는지 아니면 비용을 부담한 임원들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고 법인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부담 주체로 금액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직무 연관성이 있는 공직자의 경조사에 개인이 법인 비용으로 10만원, 개인 비용으로 10만원을 총 20만원을 낸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