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본원 XX진료부장 김모 의사가 D대학의 본인 진료과 관련 강의에 출강하는 것이 법률 제10조 제1항의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등에서 한 강의에 해당하는 지 여부.2. 동 의사가 1일에 ABC반을 1시간씩 강의했을 때 외부강의 횟수는 1회인지 3회인지?3. 매년 개최되는 의사의 해당 진료과 학술대회 발표 시 의사들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강연료 수령은 법률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준수에 해당하는지)회신 메일주소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