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본원 XX진료부장 김모 의사가 D대학의 본인 진료과 관련 강의에 출강하는 것이 법률 제10조 제1항의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등에서 한 강의에 해당하는 지 여부.2. 동 의사가 1일에 ABC반을 1시간씩 강의했을 때 외부강의 횟수는 1회인지 3회인지?3. 매년 개최되는 의사의 해당 진료과 학술대회 발표 시 의사들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강연료 수령은 법률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준수에 해당하는지)회신 메일주소 :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학교수가 본인 전공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규율대상이며, 본인의 전공과목이 아닌 강의의 경우에도 대학교수로서의 지위,직책에 따라 요청되었다면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서 요청받은 강의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규율대상에 해당됩니다.

2. 외부강의등 지급주체가 같은 경우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1일에 A, B, C 3개반을 1시간식 강의를 하셨다면 외부강의 횟수는 3회 볼 수 있습니다.

3.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