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의 대상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관련 질의 드립니다 1. 마을 이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포함이 되나요? 2. 시험 출제는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포함이 되나요? 답변은 아래의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관련 질의 드립니다 1. 마을 이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포함이 되나요? 2. 시험 출제는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포함이 되나요? 답변은 아래의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이장, 통장은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읍면장이나 동장등의 감독을 받고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상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ㅇ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회의형태로 진행되는 시험문제 출제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