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를 협찬 또는 후원하는 경우
1. 배경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에는 김영란법 8조에 따른 금품 등의 출처(source)에는 포함되나, 자연인이 아니므로 8조 5항의 '누구든지'의 제공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법인의 경우, 소속 임직원이 김영란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 외에 법인을 별도로 처벌하게 된다고 해석됩니다. 2. 질의사항- 법인의 비용으로 상기 제목과 같은 행사를 협찬 또는 후원하는 경우에는 '제공자'가 법인에 해당하므로 처벌되지 않는 건지요? - 만약 처벌 된다면, 위반행위자(주체)를 누구로 보게 되는 건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