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인이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를 협찬 또는 후원하는 경우

1. 배경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에는 김영란법 8조에 따른 금품 등의 출처(source)에는 포함되나, 자연인이 아니므로 8조 5항의 '누구든지'의 제공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법인의 경우, 소속 임직원이 김영란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 외에 법인을 별도로 처벌하게 된다고 해석됩니다. 2. 질의사항- 법인의 비용으로 상기 제목과 같은 행사를 협찬 또는 후원하는 경우에는 '제공자'가 법인에 해당하므로 처벌되지 않는 건지요? - 만약 처벌 된다면, 위반행위자(주체)를 누구로 보게 되는 건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ㅇ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제2항에 규정된 신고,반환,거부의 의사표시 의무 등에 비추어 볼때,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반환이나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ㅇ 위반행위자를 누구로 보게되는 것인지 여부는 조사결과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