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기관 중 사단법인의 청탁금지법 적용 질문
1. 공직유관기관의 경우 고유사업과 정부사업 적용범위 ○ 본회는 공직유관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써 협회 회원의 이익증진을 위해 회원기업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정부수탁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중은 고유 6 : 수탁 4) ☞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정부수탁사업과 관련된 업무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본회 모든 업무가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2. 공직유관기관의 정기간행물 발행관련 적용범위 ○ 본회는 월간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이면서 언론사에도 적용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월간지의 경우 배포 대상이 본회 회원사와 유관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업무에 공직유관단체로서의 업무와 언론인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범위가 차이가 있는지 여부3. 비상임 임원(민간기업 대표)의 적용여부 ○ 본회 임원은 회장 및 상임임원 외에 이사회를 구성하는 민간기업의 대표 수십명이 비상임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비상임 임원의 경우 사단법인인 본회의 운영에 관한 의결에만 영향을 미치고 정부사업 등 공적 업무에는 영향력이 없는데 모든 비상임 임원이 공직자로 분류되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비상임 임원이 공직자로 분류될 경우 본회 업무와 관련 없는 기업활동에 대한 모든 행위가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4. 교류회 운영의 김영란법 적용 ○ 협회 고유사업중 회원기업간 네트워크(교류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음 - 기업간 협력,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여 회원제로 운영하며, 경비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음 - 회비는 협회의 법인통장으로 받아 지출 및 회계처리도 협회명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협회가 교류회의 회원모집, 사업계획 수립, 행사의 기획·진행, 결산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교류회 행사(모임 등)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경우 제공자가 협회, 제공받은 자가 교류회 회원(기업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제공자가 협회일 경우] 협회(공직유관단체)가 기업인(비적용 대상)에게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할 경우 가격 상한선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인지? [제공자가 교류회(기업)일 경우] 교류회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 및 기념품이 상한선(3만원, 5만원)을 초과할 경우 행사에 참석한 협회 임직원이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 교류회 운영 기획을 위해 교류회 회원중에 기획간사를 선출하여 연간 자문계약을 통해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음.
선출된 기획간사가 공직자일 경우 자문료 지급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5. 임원사 간친회의 청탁금지법 적용 ○ 본회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임원사의 친선교류 및 논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임원사 간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임원사 간친회는 골프모임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임원사 대표가 돌아가면서 HOST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운동비용(그린피, 카트비, 캐디피)는 각자 개인부담하고, 식사 및 참가기념품, 성적 시상품 등은 HOST가 부담함 ☞ 이 경우 식사 및 기념품 등이 상한선(3만원,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법 제8조 제3항 5번, 6번의 예외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6. 외부강의 등 사례금 범위 ○ 본회가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포럼에서 강연을 하는 강사에 대해 통상적으로 강연료(100만원~150만원), 교통비(항공료(20만원 상당), 차량렌트(30만원 상당)), 숙박비(40만원 상당), 식사비(20만원 상당) 등을 지원해왔음(모든 강사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법시행 이후 국립대 교수에 대해서는 강연 80분에 대한 강사료(40만원)와 교통비(실비)만 지원하고, 숙박료, 식비 등을 지원할 수 없는지 여부?※ 장소 특성상 강연을 위해서는 1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오전 8시 30분 강연 시작), 강사가 호텔비(40만원 상당)와 식비(20만원 상당)까지 지불하면, 지급받은 강연료를 초과하여 지출하게 되는 상황임 ☞ 강연료 외에 항공권 등 교통편을 본인과 동반 1인에게도 제공해주고 있는데, 법 시행 이후에도 대학교수의 동반인에게 교통편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 여부? ☞ 제주도 포럼 등 행사에 따른 취재 지원으로 기자의 항공, 숙박비 등을 지원할 경우 처벌대상인지 여부? ☞ 법 시행일(2016년 9월 28일) 이전에 강의를 실시하고 법 시행일 이후에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여부?7.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범위 ○ 도서를 제작하여 협회 회원사에 배포하기 위해 국립대 교수와 원고작성 계약을 체결하였음(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하지 않은 경우). ☞ 교수가 책자 원고를 작성해주고, 협회는 원고료로 8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법제10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부강의의 범주에 평가비를 지급받는 기술심사·평가, 회의비를 지급받는 유관기관 회의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횟수나 총 받은 금액의 상한선이 있는지 여부?8. 강연료 지급기준의 범위 ☞ 시간당 강연료가 30만원으로 책정된 국립대 교수가 80분 강연한 경우, 지급되는 강연료는 얼마인지? - 시간당 30만원을 적용하여 40만원을 주면 되는지(30만원+30만원×1/3) - 아니면 첫 1시간은 30만원, 다음 1시간은 15만원(시행령 별표2에 의하면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을 적용하여 35만원을 줘야하는지?(30만원+15만원×1/3) - 아니면 첫 1시간은 30만원, 다음 10분은 15만원(시행령 별표2에 의하면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을 적용하여 45만원을 줄수 있는지?9. 관련 외부강의의 기준 ○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한 교육이 아닌 경우에도 법10조에 의한 외부강의 수수 제한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 ☞ 예를 들면, 국립대학 교수에게 강연을 요청하고 2일 이상의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1일 8시간)에도 법제10조에 의한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것인지? 현재 시간당 20만원을 강연료로 책정하여, 1일 8시간 강의하는 경우 160만원을, 2일 16시간 강의하는 경우 320만원을 강연료로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 1일당 45만원, 2일에 90만원을 강연료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10. 외부강의 법령 위반시 징계의 대상 ○ 외부강의 등을 통해 사례금 상한액 이상으로 강사료 등을 받은 공직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강사료 지급기관에게도 법적 책임소재가 있는지 여부? - 있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없다면 과태료를 받은 공직자가 지급기관에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사례금 상한액 확인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는지, 지급기관에게 있는지, 아니면 모두에게 있는지?)11. 정부사업 업무처리 관련 청탁의 범위 ○ 인허가 관련 업무 중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인허가 신고를 하고 정부사업 신청 등의 기업 사유로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청탁에 해당하는지? ☞ 서류 보완기간도 7일인데, 기업 사정으로 보완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도 청탁에 해당하는지?12. 보도자료 배포 관련 ○ 협회의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하여 기사 등재 부탁과 함께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13. 경조사 관련 ○ 공직자의 경조사 발생시 회사 이름으로 10만원 이하의 화환을 보내고, 공직자와 친분이 있는 임직원 여러명이 각각 10만원 이하의 경조비를 낸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14. 식사 관련 ○ 공직자 A에게(B, C 그룹 모두에 참여) B그룹 모임으로 점심에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고, C그룹 모임으로 저녁에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처벌대상 여부?회신은 ***************** 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