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관련,1. 제2호는 직무관련성 있는 사람 사이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직무관련성 있는 사람 사이의 경우 원래 100만원 이하면 과태료 대상이라 1만원만 받아도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으나, 그러면 너무 삭막해지므로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3, 5, 10의 상한액을 정해놓은 것인지?2. 그렇다면 제2호는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ex 고향친구)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권익위에서 작성한 청탁금지법 해설집 101, 102쪽 사례를 보면,"어릴 때 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인 A(제약업체 직원), B(초등학교 교사), C(전기관련 공기업체 직원)가 식사를 한 후 A가 식사비 60만원을 모두 계산한 경우, B와 C는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받았으나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제재대상에서 제외"라고 나와있음즉,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고향친구, 고교동창 등과의 만남에서는 3, 5, 10이 적용되지 않아 100만원 이하이면 아무 상관없는지?(제2호에는 '사교'라는 말이 나와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단순 사교모임에도 제2호가 적용되는 것처럼 보임)3. 제2호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의 경우에는 100만원, 300만원의 제한없이 허용되는지?- 만약 상급자가 격려목적으로 하급자에게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나 선물을 대접하거나 준 경우 허용되는것인지?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