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관련,1. 제2호는 직무관련성 있는 사람 사이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직무관련성 있는 사람 사이의 경우 원래 100만원 이하면 과태료 대상이라 1만원만 받아도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으나, 그러면 너무 삭막해지므로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3, 5, 10의 상한액을 정해놓은 것인지?2. 그렇다면 제2호는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ex 고향친구)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권익위에서 작성한 청탁금지법 해설집 101, 102쪽 사례를 보면,"어릴 때 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인 A(제약업체 직원), B(초등학교 교사), C(전기관련 공기업체 직원)가 식사를 한 후 A가 식사비 60만원을 모두 계산한 경우, B와 C는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받았으나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제재대상에서 제외"라고 나와있음즉,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고향친구, 고교동창 등과의 만남에서는 3, 5, 10이 적용되지 않아 100만원 이하이면 아무 상관없는지?(제2호에는 '사교'라는 말이 나와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단순 사교모임에도 제2호가 적용되는 것처럼 보임)3. 제2호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의 경우에는 100만원, 300만원의 제한없이 허용되는지?- 만약 상급자가 격려목적으로 하급자에게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나 선물을 대접하거나 준 경우 허용되는것인지?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 5만원 이내의 선물,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는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2.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법 제8조제3항제2호를 제외한 나머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