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서는 대외 협력 및 사업 홍보의 목적으로지금까지 정기, 비정기적으로 콘서트 티켓을 국회, 정부 유관 단체 및 기관에 배포하여 왔습니다.위 티켓은 장당 약 10만원 정도 하는 콘서트의 티켓이며,저희 회사는 티켓을 직접 구매하거나 혹은 협력사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티켓을 재배포하는 방식으로 콘서트 티켓을 조달하고 있습니다.오는 9월 28일자로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위와 같은 방식의 콘서트 티켓 배포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정리하면,1. 회사에서 장당 약 10만원 정도 되는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여 국회, 정부 유관 단체 및 기관에 배포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2. 회사에서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닌 협력사로부터 무료로 배부받은 콘서트 티켓을 국회, 정부 유관 단체 및 기관에 배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3. 콘서트 티켓 금액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며,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경우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 5만원 이내의 선물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등에게 10만원 상당의 티켓을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만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