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서는 대외 협력 및 사업 홍보의 목적으로지금까지 정기, 비정기적으로 콘서트 티켓을 국회, 정부 유관 단체 및 기관에 배포하여 왔습니다.위 티켓은 장당 약 10만원 정도 하는 콘서트의 티켓이며,저희 회사는 티켓을 직접 구매하거나 혹은 협력사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티켓을 재배포하는 방식으로 콘서트 티켓을 조달하고 있습니다.오는 9월 28일자로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위와 같은 방식의 콘서트 티켓 배포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정리하면,1. 회사에서 장당 약 10만원 정도 되는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여 국회, 정부 유관 단체 및 기관에 배포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2. 회사에서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닌 협력사로부터 무료로 배부받은 콘서트 티켓을 국회, 정부 유관 단체 및 기관에 배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3. 콘서트 티켓 금액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