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외부기관 연구사업 참여 가능여부
1. 사실관계-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립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사업에 연구자로 참여(* 연구용역계약 체결)하여- 일정 주제에 대한 원고를 집필, 제출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2. 질문1) 강의, 강연, 회의 형태가 아니어서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느냐 여부?2)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제8조가 적용될 때, 제8조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가도 받을 수 없느냐 여부3) 혹은 제8조제3항의 제3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거나 / 제8호에 따라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포함되어 대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여부?4) 이러한 경우 어떤 대가도 받을 수 없고, 연구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어떤 대가도 받을 수 없느냐 여부?3. 추가질문'외부강의등'을 할 때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 대한 사전 신고와 관련- 외부강의등 요청자는 사립대학교- 그 재원은 국고이며 국고집행기준에 따라 집행되는 경우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등의 신고면제가 기획재정부 등의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입법취지라면 혹시 국고집행기준에 따라 집행되는 재원으로 사립대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 신고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리있게 질문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현재 게시판에 질문하는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는 것은 어떤지 건의해 봅니다. 감사합니다.제 메일 주소는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