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수당, 심사수당 지급 대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공기관으로써 100%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동일 교부처로 부터 외부인들을 모시고 하는 교육 사업을 국고보조금 100%로 수탁받았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은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강사료 지급 가능 여부 질의1. 제가 워크숍 담당자이지만, 제가 강사로 참석할 경우에 강사료를 받을 수 있는지?2. 저희 기관에 담당자가 아닌, 동일 부서의 동료직원 또는 옆 부서의 직원이 강사로 참여시 강사료를 받을수 있는지?3. 사업비 교부처(상위기관)의 담당부서원이 강사로 참석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아울러, 위와같은 경우 지급할 수 없다면 그와 관련된 법령 또는 지침 을 문의드립니다.회신은 ***************으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