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시행령(안) 제9조 별표2와 관련 - 본회(공직유관단체)의 설립 근거 법률에서 본회의 의사운영기구로 “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이 동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하는 것 자체 (공직유관단체의 공적업무 수행)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회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 (특히 별표2 제3항 나목)? 아니면 위원들의 본래 직무와의 관련성까지 인정되어야 하는지? - 운영위원회, 대의원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에서 식사, 선물(기념품), 교통비 등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제9조 별표2에서 정하는 상한액(일체의 사례금)에 식사, 선물 등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인지? 만약 별도로 제공할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상 근거 조항은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제6호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는지) 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2호 및 제6호와 관련하여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6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은 교통, 숙박, 음식물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선물(기념품), 명사 강연, 공연, 관람 등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한지?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대상인 위원이나 이사 외에 수행 직원(공직자등)에게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도 제6호에 포함될 수 있는지?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2호의 선물(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에 공연, 관람도 포함될 수 있는지? (함께 공연, 관광을 하면서 비용을 부담한 경우, 공직자등에게 공연권, 관람권이라는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허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불가하다고 보아야 하는지?)3.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7호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예: 충남)의 불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영화관람권 등을 제공하는 것도 제7호에 의해 가능한지? -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당첨자를 정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최근 2년간 주요행사 당첨자 제외, 다응모 회원 우선 당첨, 가입 구좌수 많은 경우 우선 당첨)에 따라 당첨 비율을 차별화 하더라도 가능한지? 4. 공무원인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소액(월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것은 가능한지?- 임기만료로 퇴직시 소정의 선물(50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지? 답신은 ***************** 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교통비는 해당 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됩니다.한편, 참석위원들에게 기관에서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이 가능(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하며,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가액을 합산하여 상한액은 5만원으로 하되, 음식물 또는 선물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됩니다.다만, 선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등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되며, 가액 제한이 없습니다.

2.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범위는 "교통, 숙박, 음식물"에 한정됩니다. 한편, 공식적 행사에서 제공되는 선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등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됩니다.또한, 명사 강연, 공연, 관람 등이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의 내용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 자체가 행사가 된다고 보여지며, 공식적 행사 이외 별도 프로그램으로 명사 강연, 공연, 관람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직무관련성 여하에 따라 무료입장이 선물로서 허용가능한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 이내의 금품등 수수 가능,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 하에 5만원 이내의 선물 가능).3. 당첨자가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당첨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정한 방식에 의한 추첨이 이뤄진다면 허용됩니다.

4. 겸직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활동비를 받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퇴직자에게 선물이 제공되는 경우 제공자, 직무관련성 등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