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질의

외부강의 관련 질의 드립니다.저희 대학 교수님께서 올해 2학기부터 타대학(사립대학)에 출강(학점이 있는 강의)을 가시는데,1주에 2시간 강의로 15주를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그런데 1주당 50만원을 받고자 하는데,이는 금품수수금지 1년 300만원 한도 초과로 금지 대상인지요?아니면, 외부강의조항에 따라 1시간당 100만원 미만으로 가능한 범위 내인지요?2학기 출강 내용으로 빠른시일내에 답변부탁드립니다.답변요청메일: ******************** / 054-279-3604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은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경우 시간당 상한액을 준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