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질의
외부강의 관련 질의 드립니다.저희 대학 교수님께서 올해 2학기부터 타대학(사립대학)에 출강(학점이 있는 강의)을 가시는데,1주에 2시간 강의로 15주를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그런데 1주당 50만원을 받고자 하는데,이는 금품수수금지 1년 300만원 한도 초과로 금지 대상인지요?아니면, 외부강의조항에 따라 1시간당 100만원 미만으로 가능한 범위 내인지요?2학기 출강 내용으로 빠른시일내에 답변부탁드립니다.답변요청메일: ******************** / 054-279-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