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회사에 재직중인 회사원입니다.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에서 진행되는 프로모션 업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은행에 당사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당사 계좌 개설을 증진하기 위하여 **은행의 지점과 프로모션 업무 제휴를 맺어 계좌개설을 많이 한 **은행 지점의 직원에게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의 업무와 관련하여 1. 프로모션 업무 제휴를 통해 일정금액 이상을 **은행 지점의 직원에게 지원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제재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지원하는 행위가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금품 등이 현금이 아닌 물품 등을 지원해도 되는지 3.**은행의 직원에게 지원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다면 **은행의 지점에게 지원하는 행위는 가능한지 여부 4. 상기 프로모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 등의 법적문서가 필요한지 여부 5. 상기 법적 문서가 필요하다면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