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회사에 재직중인 회사원입니다.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에서 진행되는 프로모션 업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은행에 당사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당사 계좌 개설을 증진하기 위하여 **은행의 지점과 프로모션 업무 제휴를 맺어 계좌개설을 많이 한 **은행 지점의 직원에게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의 업무와 관련하여 1. 프로모션 업무 제휴를 통해 일정금액 이상을 **은행 지점의 직원에게 지원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제재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지원하는 행위가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금품 등이 현금이 아닌 물품 등을 지원해도 되는지 3.**은행의 직원에게 지원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다면 **은행의 지점에게 지원하는 행위는 가능한지 여부 4. 상기 프로모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 등의 법적문서가 필요한지 여부 5. 상기 법적 문서가 필요하다면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은행과 금융회사 간 계약 체결에 따라 계좌개설 실적이 우수한 은행직원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등이 존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