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중앙행정기관 출입기자와 내부직원이 공식적으로 등산행사 진행시 음식물제공 범위
중앙행정기관에서 체육의날(매년 10.15일)을 맞이하여 출입기자단과 해당기관 간부(대변인 포함)가 참석하는등산행사를 공식적으로 진행할시 행사에 참석한 공직자 및 출입기자에게 일률적으로 교통, 음식물, 기념품을 제공할 경우 1) 본 등산행사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의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보아 통상적인 범위(약 10만원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해도 문제가 안되는지?2) 본 등산행사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안에서 참석자 전원(공무원,출입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3)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출입기자와 등산행사를 실시하고 음식물,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즉,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음식물 등을 일체 제공할 수 없는 것인지? 빠른 시일내에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