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특정 중앙행정기관 출입기자와 내부직원이 공식적으로 등산행사 진행시 음식물제공 범위

중앙행정기관에서 체육의날(매년 10.15일)을 맞이하여 출입기자단과 해당기관 간부(대변인 포함)가 참석하는등산행사를 공식적으로 진행할시 행사에 참석한 공직자 및 출입기자에게 일률적으로 교통, 음식물, 기념품을 제공할 경우 1) 본 등산행사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의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보아 통상적인 범위(약 10만원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해도 문제가 안되는지?2) 본 등산행사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안에서 참석자 전원(공무원,출입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3)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출입기자와 등산행사를 실시하고 음식물,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즉,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음식물 등을 일체 제공할 수 없는 것인지? 빠른 시일내에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로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출입기자단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되나, 등산행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해당 등산행사가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은 3만원을 초과하여도 예외사유로 허용되나(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 제외되므로, 법 제8조제3항 2호 또는 7호에 따라 규율),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등산행사가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면 법 제8조3항제2호에 따라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 선물 등 제공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사 청탁 등과 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액기준 내라도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