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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제공] 부서원 10명인 OOO부서에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는 것이 법 위반인지요?

[선물 제공] IT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공공기관의 한 부서에 부서원 10명인데, 부서 명의로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는 것이 법 위반인지요?회신처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서로 온 선물은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부서 명의로 20만원 상당을 선물을 수수한 경우 부서장이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수수한 것으로 법 위반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집행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 범위 이하의 선물이라도 허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