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일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 임직원 A,B,C가 회사비용으로 직무관련된 공무원에게 경조사비를 각 10만원씩 제공할 경우를 가정하고 문의드립니다.1. 자금출처가 회사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무원이 동일인인 회사로부터 총3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될 수 있는지2. 위1.항의 경우 A,B,C도 자금출처가 동일하므로 의사 연락 유무에 관계없이 총 3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여 처벌될 수 있는지3. 위2.항과는 달리 A,B,C에 대해서 경조사비를 제공함에 있어서 상황을 세분하여, 1) 각자 개별적으로 경조사 연락을 받아 각자 회사비용으로 제공하였고, A,B,C는 서로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경우, 2) 정보 공유차원에서 경조사 사실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단지 공유만 하였고, 각자 알아서 회사비용으로 경조사비를 조달하여 각자 식장으로 가서 제공한 경우, 3) 위2)항과 같은 연락을 받고, 단지 식장을 갈때 함께 가자고 연락이 되어 동행하여 같이 가서 제공한 경우 4) A가 경조사 사실을 알고 처음부터 함께 경조사비를 제공하자고 B,C에게 연락하여, 세사람이 회사비용으로 각10만원씩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 4. 만일 A는 회사비용으로 경조사비를 제공하고, 나머지 B,C는 개인돈으로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위와 같은 개별 사안에 있어 공무원과 A,B,C는 어떻게 처벌될 수 있을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회신처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축의금, 조의금 등 관련 동일인 여부는 명의의 동일성 여부, 자금 출처의 동일성, 제공자들의 공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경조사비의 출처가 동일하고(모두 회사자금) A,B,C 상호간에 공모나 의사연락이 있으면 회사(동일인)로부터 경조사비를 제공받는 것이 되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A,B,C가 공모나 의사연락 없이 각자 명의로 경조사비를 제공하였고 회사에서 복리후생비용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경조사비를 전보해주는 경우라면 A,B,C 각자로부터 경조사비를 제공받은 것이 되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