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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금품을 민간인에게 제공한 경우

안녕하세요?만약 공직자 1인이 직무관련 있는 민간인 1인과 식사를 하고 공직자가 식사비용 20만원을 지불했다면김영란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