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관련 질의
개요 : 비영리법인 단체(협회)입니다 본 단체에서는 소속 회원들에 대해 협회의 동정 및 주요 안내사항 그리고 전문적인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학술지를 지난 200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매월 발행하여 소속 회원(약 5천여명)들에게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질문 동 학술지는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어 있고 대표자는 본 협회 회장으로 되어 있는 바, 매월 발행하고 있는 학술지 발행과 관련 본회 회장이 상기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