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관련 질의

개요 : 비영리법인 단체(협회)입니다 본 단체에서는 소속 회원들에 대해 협회의 동정 및 주요 안내사항 그리고 전문적인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학술지를 지난 200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매월 발행하여 소속 회원(약 5천여명)들에게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질문 동 학술지는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어 있고 대표자는 본 협회 회장으로 되어 있는 바, 매월 발행하고 있는 학술지 발행과 관련 본회 회장이 상기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본 협회 회장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