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사비 집행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제가 소속한 곳은 하나의 법인안에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이 있습니다이사장이 한분 계시고 법인 소속에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지금까지 저희 4년제 교직원 또는 2년제 교직원이 애경사가 발생했을때학교 규칙에 따라 복리후생조로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정리하겠습니다1. 4년제 대학 소속 교직원이 애경사 발생시 대학별 현금지급 관련하여 구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 4년제 대학 예산을 편성하여 복리후생비로 30만원 현금지급 하고 있는데 부정청탁방지법에 해당여부 - 교직원부조금지급규칙에 따라 30만원 지급 나.
2년제 대학 예산을 편성하여 업무추진비로 20만원 현금지급 하고 있는데 부정청탁방지법에 해당여부 - 교직원부조금지급규칙에 따라 20만원 지급 ※ 둘다 해당인지 아니면 가. 는 해당이 안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