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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회계사에 대한 법률 적용 범위 / 문화재단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1. 변호사, 회계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확인 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1-1. 변호사, 회계사는 일반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1-2. 특정 로펌, 회계법인이 국가기관/단체의 감사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로펌과 회계법인의 직원들도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1-3. 변호사, 회계사가 국가기관의 위원/감사/이사를 겸임할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나요?2.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 또는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