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계사에 대한 법률 적용 범위 / 문화재단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1. 변호사, 회계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확인 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1-1. 변호사, 회계사는 일반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1-2. 특정 로펌, 회계법인이 국가기관/단체의 감사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로펌과 회계법인의 직원들도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1-3. 변호사, 회계사가 국가기관의 위원/감사/이사를 겸임할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나요?2.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