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행사 - 사업발표회의 김영란법 허용여부 확인
1. 행사내용: 두바이 회사의 한국자회사가 한국 사업발표회를 동대문 DDP 행사장에서 실시2. 참가자: 두바이 관계자(정부, 기업), 한국 기업인, 한국 관련 공무원, 국내외 기자단 등 700여명3. 프로그램 : 행사 환영사/축사, 축하공연, 만찬(DDP 통해 계약한 5만원 상당의 만찬) 제공사내 변호사에 문의하니,청탁금지법 관련 기사 중 유사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검색한 기사에 △그동안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실시하는 수준의 행사이고 △참석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개되는 자리이며 △제공되는 식사 등이 그동안의 상례와 시중 호텔 식사 가격 등을 고려했을 때 적당한 수준이라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는 있다 하였고,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위의 내용 검토 후에 의견 부탁드립니다.(http://www.edaily.co.kr/news/issue/NewsRead.asp?DCD=A00902&hot_cd=3367&hot_gb=1&newsid=01587526612744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