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업행사 - 사업발표회의 김영란법 허용여부 확인

1. 행사내용: 두바이 회사의 한국자회사가 한국 사업발표회를 동대문 DDP 행사장에서 실시2. 참가자: 두바이 관계자(정부, 기업), 한국 기업인, 한국 관련 공무원, 국내외 기자단 등 700여명3. 프로그램 : 행사 환영사/축사, 축하공연, 만찬(DDP 통해 계약한 5만원 상당의 만찬) 제공사내 변호사에 문의하니,청탁금지법 관련 기사 중 유사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검색한 기사에 △그동안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실시하는 수준의 행사이고 △참석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개되는 자리이며 △제공되는 식사 등이 그동안의 상례와 시중 호텔 식사 가격 등을 고려했을 때 적당한 수준이라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는 있다 하였고,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위의 내용 검토 후에 의견 부탁드립니다.(http://www.edaily.co.kr/news/issue/NewsRead.asp?DCD=A00902&hot_cd=3367&hot_gb=1&newsid=01587526612744696)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사업발표회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공문 또는 공식 초청장이 보내졌다거나 사업발표회에 관한 언론 보도가 있어 일반에게 알려졌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발표회 행사는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수 있고,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의하여 가능할 수 있음(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 행사’, ‘통상적 범위’, 및 ‘일률적 제공’에 관한 상세내용은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115번부터 118번까지의 사례 참조)- 사업발표회 행사의 참석 대상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어야 하고, 행사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한데,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의 인정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업발표회 행사에 참석하는 한국 공무원과 기자들이 제공받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