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사례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무원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 3만원짜리 식사를 대접하고 5만원짜리 선물을 준 후에, 친구 자식이 결혼한다고 해서 10만원짜리 축의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경우, 공무원인 친구에게 대접한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은 각각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이 3가지가 모두 하루에 이루어진 경우, 합산되어 처벌해야 할 대상이 아닐까요?*동일한 사안에서 공무원에게 접대한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공무원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 3만원짜리 식사를 대접하고 5만원짜리 선물을 준 후에, 친구 자식이 결혼한다고 해서 10만원짜리 축의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경우, 공무원인 친구에게 대접한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은 각각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이 3가지가 모두 하루에 이루어진 경우, 합산되어 처벌해야 할 대상이 아닐까요?*동일한 사안에서 공무원에게 접대한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 친분관계에 따라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2)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의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한도는 10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금품등의 종류별 가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