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후원금/지원금 김영란법 접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한 기업의 인사담당자 입니다.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에서 진행하는 채용홍보 목적의 후원금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1. 대학교 동아리 후원 - 당사 사업분야와 유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교 동아리에게 대회 출품작 제작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1. 학과 400만원, 3개 동아리 각 200만원 2. 3개 동아리 300만원 지원 (학과에는 지원해 주지 않음) - 동아리는 학생들이 메인이지만 담당교수도 있는 상황에서 위의 지원금이 문제가 될까요?2. 대학교 연구실 후원 - 당사 사업분야와 유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교 연구실에게 행사(홈커밍데이,스승의날 등) 지원비 명목으로 1년에 100만원씩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 연구실 또한 학생들이 메인이지만 담당교수도 있는 상황에서 위의 지원금 문제가 될까요?3. 대학원생 장학금 후원 - 당사 사업분야와 유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의 지원이 문제가 될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