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품 설명회 초대 식사접대 및 상품권제공
1. 대상은 식음료 분야 일반기업 임직원입니다.2. 신상품 출시에 따라 연례, 의례적으로 상품설명회를 열게 되며, 업계 특성상 주로 호텔이나 고급식당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초대에 의한 식사접대가 따르게 되고 1인당 3만원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요?3. 대상 기업에 상품납품 계약과 유지를 위해 반기별 혹은 연 1회 이상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을 임직원에게 제공하면 본 법에 저촉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