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상품 설명회 초대 식사접대 및 상품권제공

1. 대상은 식음료 분야 일반기업 임직원입니다.2. 신상품 출시에 따라 연례, 의례적으로 상품설명회를 열게 되며, 업계 특성상 주로 호텔이나 고급식당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초대에 의한 식사접대가 따르게 되고 1인당 3만원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요?3. 대상 기업에 상품납품 계약과 유지를 위해 반기별 혹은 연 1회 이상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을 임직원에게 제공하면 본 법에 저촉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직자등’과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한정되는바(제8조제5항), 식음료 분야 일반기업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