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중 친구와 식사는
건축분야 담당공무원입니다.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건축사는 직무관련자인줄로 압니다만건축사중 친구가 있어 계중 등 식사를 할 경우 어게 되나요?
건축분야 담당공무원입니다.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건축사는 직무관련자인줄로 압니다만건축사중 친구가 있어 계중 등 식사를 할 경우 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건축담당 공무원은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사와 밀접하고 직접적인 직무관련이 있어 식사등 접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오랜 친구관계 등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직무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하는 가액범위내 식사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